해외주식 양도세, 1원이라도 덜 내는 절세 전략
미국·일본·유럽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연간 순이익 2,500,000원 초과분에 대해
22%(지방소득세 포함)
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하지만 ‘합법적 절세’ 여지를 잘 활용하면 실제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
1.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구조 이해
- 과세 대상 : 해외주식·해외 ETF·ADR 등 모든 외국 상장 주식
- 과세 방식 : (총 양도차익 – 양도차손 – 기본공제 2,500,000원) × 20% + 지방세 10%
- 신고/납부 시기 :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 신고
2. 2025년 핵심 절세 방법 4가지
① 손익통산 & 손실 이월공제
해외주식은 동일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. 예컨대 A주 +600만 원, B주 –300만 원이면 과표는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더 나아가 2년간 손실 이월이 가능하니, 연말 손실 종목 정리를 통해 ‘결손금’을 만들어 두면 다음 해 세금을 줄일 수 있죠.
② 연도 분할 매도(절세 캘린더 활용)
올해 이미 200만 원 차익이 났다면 2,500,000원 공제 한도를 감안해 내년 1월 이후로 매도 시점을 이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달력에 ‘세이브 라인(2.5M KRW)’을 표시해 두세요.
③ 해외원천세액 공제 최대화
미국주식 매도 차익엔 원천징수가 없지만, 해외 ETF의 배당금에는 최대 30% 원천세가 부과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정확히 입력하면 2 400 000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④ ‘국내 상장 해외 ETF’ 활용
KODEX S&P500·TIGER 미국나스닥100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주식 배당소득세(15.4%)만 과세되고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. 장기적으로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, ETF로 우회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.
3. 체크리스트: 놓치기 쉬운 3가지
- 환차익·환차손도 양도차익에 포함 – 원화 환전 시점 레코드 필수
- 해외 브로커 이용 시 거래명세서 보관 – 엑셀 다운로드 후 5년 보관 의무
- ISA 통장을 ‘투자형’으로 전환하면 해외 ETF 매매 차익 500만 원까지 비과세
4. Q&A 자주 묻는 질문
- Q.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이익과 합산할 수 있나요?
- A. 불가능합니다.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해외주식 ↔ 해외주식 간에만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.
- Q. 국내서 북미주식 거래 시 0.25% 거래세를 내야 하나요?
- A. 해외주식엔 거래세가 없고,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존재합니다.
- Q. 세무서를 통해 환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?
- A. 종가 기준 ‘고시환율’이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자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.
결론: 전략적 매도로 합법적 절세 완성
해외주식 양도세는 “계산 구조를 아느냐”에 따라 부담이 천차만별입니다. 손실 통산과 매도 타이밍 조정만으로도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을 ‘0원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2025년 달라진 세법을 미리 숙지하고,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으로 투자 수익률을 지켜내세요!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절세 정보를 제공하며, 개인별 세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. 구체적 신고·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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